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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 사건 대응 안내

월세를 몇 달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가 한 번 늦었다고 임대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두 달 연속 미납’인지, 일부만 밀려도 해당하는지 기준을 알아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체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면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월 정해져 있다면 미납액이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 일부를 납부했다면 남은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분을 완납하고 다른 달에 일부만 냈다면, 실제 미납액이 두 달치에 이르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월세가 자동으로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에 합의했는지와 정산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해지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 기록을 남기기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연체 기간과 금액, 해지 의사를 구체적으로 남기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월별로 납부액과 미납액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연속 미납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납부한 금액을 반영한 미납 차임의 합계가 월세 두 달분에 이르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바로 짐을 옮겨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의로 퇴거시키기보다 명도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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