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언제나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형식 요건을 빠뜨리면 내용이 분명해도 무효가 될 수 있어, 작성 전에 필수 항목과 수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뒤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작성 연월일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2025년 5월’처럼 일자가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 집행을 위해 재산과 수익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부동산의 소재지나 금융기관·계좌 등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치거나 보관할 때 주의할 점
유언 내용을 고쳤다면 수정한 곳을 명확히 표시하고, 변경한 내용을 적은 뒤 유언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정정은 해당 부분의 효력에 다툼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실수를 지우고 덧쓰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완성본은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사본만 남겨 원본을 찾지 못하는 상황도 예방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이나 가족관계가 바뀌었다면 기존 유언과 새 유언의 내용이 충돌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인이 있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작성 과정이나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관한 분쟁을 줄이려면 작성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의 날인이 요구됩니다. 서명만으로 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성명을 자필로 쓰고 본인 도장도 찍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