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보증금 자체를 즉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임대차와 미반환 보증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갱신된 상태라면 해지 통지가 효력을 갖는 시점부터 종료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에 유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지급을 강제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미반환액 청구나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이사·전출 일정을 그에 맞춰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적은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