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률상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이어지며, 차임·보증금 조정에는 법정 한도와 지역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 표시와 증거를 남기는 방법
갱신 요구는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계약 정보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상대방의 답변과 발송·수신 시각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만료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2.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