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채무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단순히 가족끼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의 상속 순위를 알게 된 때가 기준이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산점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기간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신고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족분을 갚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재산·채무 자료를 확인하고 처분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중 빚만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나누어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을 남기고 채무만 피하려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요건과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과 그 전후의 사정이 중요하므로, 발견 즉시 관련 자료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