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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 사건 대응 안내

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는 언제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살고 집주인이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법에 따라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간에 임차인은 차임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면 3개월보다 일찍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보 시점과 종료일을 기록하세요

3개월은 문자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통보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해지 의사와 원하는 퇴거일을 분명히 쓰고 수신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 일정도 미리 협의하세요. 반면 최초 계약기간 중에는 별도 약정이나 법률상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끝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통보가 아닌가요?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는지 다툴 수 있으므로 수신 확인을 요청하고, 전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와 열쇠 인도 시점을 정해 반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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