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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음주운전3회 - 사건 대응 안내</title><link>https://dui3rd-judgemind.site/</link><description>음주운전3회 - 사건 대응 안내, 음주운전 3회 처벌, 음주운전 3회 벌금, 음주운전 3회 실형,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 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0:22:14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dui3rd-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서 역할이 어떻게 다를까?</title><link>https://dui3rd-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C%84%9C-%EC%97%AD%ED%95%A0%EC%9D%B4-%EC%96%B4%EB%96%BB%EA%B2%8C-%EB%8B%A4%EB%A5%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3rd-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C%84%9C-%EC%97%AD%ED%95%A0%EC%9D%B4-%EC%96%B4%EB%96%BB%EA%B2%8C-%EB%8B%A4%EB%A5%BC%EA%B9%8C/</guid><description>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보증금 보호에 중요하지만 같은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관련되고,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와 관련됩니다. 계약 후에는 두 절차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등기부상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설정 시점과 비교할 때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연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실제 배당 순위와 회수액은 선순위 담보권, 세금 등 다른 권리와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나요?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더해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춘 시점과 다른 권리의 순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주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한 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와 전입신고도 챙겨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2:11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dui3rd-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3rd-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보증금 자체를 즉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임대차와 미반환 보증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갱신된 상태라면 해지 통지가 효력을 갖는 시점부터 종료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에 유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지급을 강제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미반환액 청구나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이사·전출 일정을 그에 맞춰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적은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29:24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dui3rd-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3rd-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률상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이어지며, 차임·보증금 조정에는 법정 한도와 지역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 표시와 증거를 남기는 방법 갱신 요구는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계약 정보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상대방의 답변과 발송·수신 시각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만료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2. 갱신된 계약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3:49 GMT</pubDate></item></channel></rss>